전자계약으로 해야하는 이유
1. 소유권이전등기, 전세권설정등기 시 등기수수료 30% 할인
(부동산 권리보험을 추가로 신청하면 등기수수료 70% 할인)
2. 계약서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- 24시간 열람 또는 출력이 가능
(계약서 보관 불필요, 계약서 분실 위험 없음)
3. 주택담보대출,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0.1%~0.2% 적용
(버팀목,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0.1% 적용)
4. HF 전세보증 보증료율 0.1% 할인
5. 부동산실거래가신고, 주택임대차신고 자동신고 (확정일자 부여 자동화)
6.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, 거래당사자 본인인증 철저, 공인중개사 무자격자 접근불가(전세사기 예방), 개인정보암호화
7.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 등 준비물 불필요 , 중개업소 참석 불필요 (비대면으로 각자 시간될때 처리 가능)
8. PC/모바일 연동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