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대면 부동산 전자계약 가능업소



저희 서울숲성수혜안부동산은 부동산거래  전자계약이 가능한 업소입니다. 

부동산거래  전자계약
(IRTS, Internet-based Real Estate Transaction System)이란? 

첨단ICT기술과 접목, 공동인증 전자서명,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나 인감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거래계약을 수행하는 친환경 기술혁신 시스템입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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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계약으로 해야하는 이유


1. 소유권이전등기, 전세권설정등기 시 등기수수료 30% 할인 
(부동산 권리보험을 추가로 신청하면 등기수수료 70% 할인)
2. 계약서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- 24시간 열람 또는 출력이 가능 
 (계약서 보관 불필요, 계약서 분실 위험 없음)
3. 주택담보대출,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0.1%~0.2% 적용 
(버팀목,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0.1% 적용)
4. HF 전세보증 보증료율 0.1% 할인
5. 부동산실거래가신고, 주택임대차신고 자동신고 (확정일자 부여 자동화)
6.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, 거래당사자 본인인증 철저, 공인중개사 무자격자 접근불가(전세사기 예방), 개인정보암호화 
7.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 등 준비물 불필요 , 중개업소 참석 불필요 (비대면으로 각자 시간될때 처리 가능) 
8. PC/모바일 연동 서비스




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손해배상 책임한도 4억원





개인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한도가 2억원이고,
법인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한도가 4억원입니다.

더욱 안전한 부동산중개법인과 거래하세요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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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협회 공제약관


제8조 【공제의 손해배상책임 한도 및 범위】

① 협회 공제의 손해배상책임은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공제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 중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거 협회와 공제가입자 간의 계약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가입한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의 수 또는 중개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 없이 손해를 입은 각 중개의뢰인들이 협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총 합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.

제19조 【공제금의 청구와 지급】

①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손해배상합의서·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및 협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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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al estate brokerage such as housing, shopping mall, knowledge industry center, and officete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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